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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로운 유통공룡" 식자재마트 규제 급물살 탄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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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수
1
조회수
6
내용

"새로운 유통공룡" 식자재마트 규제 급물살 탄다

與野 정치권 법안발의 본격화
오세희 의원 "정부에 요청한
실태조사 완료, 곧 법안 발의"
김성원 의원도 "규제 필요"
매장 쪼개기 등 편법 운영해도
대형마트 준하는 규제 시행
영세납품사 상대 갑질도 차단
사진설명
유통업계의 대표적 '규제 사각지대'로 불려 온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규제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 데다 구체적으로 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일부 식자재마트는 이른바 '건물 쪼개기' 등 편법 운영을 통해 대형마트 규제를 피해 왔다. 그 덕에 '1년 365일,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져 빠르게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 최근엔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는 등 유통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6일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요청한 국내 식자재마트 실태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상태로, 조만간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오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현재 (유통업계의) 큰 문제가 식자재마트였다"며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초안을 보완해 두 건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매장 면적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식자재마트를 대형마트에 준하는 준대규모점포로 개념화하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1건, 식자재마트를 여러 동으로 나누는 '쪼개기 건축' 편법을 쓰더라도 하나의 매장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1건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일부 식자재마트는 각 지점 건물을 1000㎡ 이하로 여러 개 짓고 마치 다른 사업장인 것처럼 운영 중이다. 각 건물 면적을 3000㎡ 미만 크기로 짓고 건물당 연매출이 1000억원을 밑돌게 만들어 대형마트 요건을 피해 가고 있는 것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로 분류될 경우 월 2일 의무휴업, 오전 10시 이후 개장,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 점포 개설 금지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오 의원은 "식자재마트가 표준계약서에 바탕한 공정한 유통 채널이 되려면 우리가 보완을 해야 한다"며 "식자재마트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공정한 거래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 들어 여러 차례 간담회를 열었고 다수의 여당 의원도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식자재마트 규제에 동의를 표하고 있다. 예컨대 김성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은 지난해 10월 유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을 통해 매장 면적 합계가 900㎡ 이상 3000㎡ 미만인 점포들의 경우에도 준대규모 점포로 간주하고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 등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국내 식자재마트들이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모로 골목상권 등에 입점해 24시간 365일 영업하면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의 반사이익을 가져가고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식자재마트 규제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은 일부 식자재마트들의 행태가 유통업계 생태계를 흔들 뿐 아니라 전통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식자재마트가 미끼 상품과 고객 감사세일을 명목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원가 이하 납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매 중단이나 거래처 변경 등 '갑질'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오 의원은 "전국에 식자재마트들이 어디에 있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과는 얼마나 떨어져 운영 중인지, 납품사들에 대한 갑질 현황은 어떤지 등에 대해 산업부를 통해 실태조사를 벌였다"며 "공정한 유통 채널을 조성하려면 이들에 대한 규제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식자재마트를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해 대형마트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이와 함께 식자재마트 내부를 여러 동으로 나누는 '쪼개기 건축' 편법을 쓰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식자재마트가 건물과 법인 쪼개기 등을 통해 편법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한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용한다면 '하나의 매장'으로 간주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식자재마트 규제 추진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들이 통과되더라도 규제망을 벗어나 또 다른 편법 운영이 지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식자재마트는 대형마트와 똑같은 업태인데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가 대형마트의 매출을 상당 부분 갉아먹어 왔다"며 "이들에 대한 규제는 시급하지만 이미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놨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3251억원에 불과했던 국내 식자재 상위 3개사 매출은 지난해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 매출은 25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매경250617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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