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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23일, 빵 31일, 소시지 56일…‘소비기한 설정 참고값’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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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05
내용

식약처, 80품목 참고값 설정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안내서’ 배포

식약처는 품목별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통해 소비기한 설정 참고값으로 두부는 23일, 햄은 57일을 제시했다. 사진=식품저널DB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내년 1월 1일 소비기한 표시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수록한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소비기한 안내서)’를 제작, 배포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품목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영업자들이 별도 실험을 수행하지 않고도 소비기한 참고값을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해야 하나, 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 설정할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ㆍ시행에 따라 식약처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 식품유형 2000여 품목의 소비기한을 설정할 계획으로, 올해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50개 식품유형 430여 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하고 있다.

우선 설정 대상은 햄류 등 다소비 식품(13개 유형), 과자류 등 중소식품업계 요청 식품(10개 유형), 영유아용 이유식 등 취약계층 대상 식품(4개 유형), 빵류 등 권장유통기한 대상 식품(23개 유형)이며, 이번에 잠정 소비기한 설정이 완료된 23개 식품유형 80품목에 대해 소비기한 참고값 등 실험결과를 우선 제공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완료,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 주요 내용은 △소비기한 참고값(23개 식품유형 80품목) △영업자가 소비기한 설정시 필요한 참고값 실험결과 △안전계수 산출값ㆍ산정방법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 등이다.

먼저, 두부, 햄, 발효유, 어묵 등 23개 식품유형 80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시했다.

두부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이 17일이었으나, 소비기한 참고값은 23일로 36% 길어졌으며, 햄은 유통기한 38일, 소비기한 57일로 52%, 발효유는 유통기한 18일, 소비기한 32일로 74% 연장됐다.

영업자는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 실험 없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재질,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소비기한 안내서 상 가장 유사한 품목을 확인하고,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 이하로 자사제품의 소비기한 값을 설정할 수 있다.

안내서는 또, 영업자가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장 온도에서 품질지표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등 소비기한 참고값 설정 실험결과를 담았다.

영업자는 안내서에 제시된 실험 방법ㆍ결과를 참고해 제품의 특성에 맞는 품질지표를 선정하는 등 실험방법을 용이하게 설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영업자는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할 때 실험결과로 산출된 품질안전한계기한을 안전계수로 보정해 소비기한을 직접 설정하면 된다.

품질안전한계기한은 식품에서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변화 없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의미하며, 안전계수는 소비기한을 설정할 때 제품의 실제 보관ㆍ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변화를 고려하기 위한 보정계수로, 보정공식은 소비기한 = 품질안전한계기한×안전계수이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이번 안내서는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별로 산출한 안전계수를 제시, 영업자는 소비기한 설정 실험 시 별도로 안전계수를 산출할 필요 없이 자신이 제조ㆍ판매하는 제품과 유사한 품목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면 된다.

또한, 안내서는 영업자가 직접 안전계수를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산출할 때 고려할 주요 요인, 주요 요인별 적용값, 안전계수 산정 결정도 등 안전계수 산정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비기한의 정의, 표시 대상ㆍ방법, 시행시기 등 소비기한 표시제도 개요와 소비기한 설정 실험, 유사제품 비교, 권장소비기한 활용 등 3가지 소비기한 설정방법 등을 안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유통ㆍ소비 실정에 맞는 안전계수 산정방법,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과 한국식품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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