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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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을 아래의 주요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관리 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여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제8조, 제9조, 별표1,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7호 서식)
다.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가능성도 포함하여 확인하도록 함(별지 제5호 서식)
-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등으로 검사기록관리 할 경우 현행 문서 기록 관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나. 잔류물질 검사법 용어를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일치하여 행정근거를 명확히 함(제8조, 제9조, 별표1, 별지 제1호~제4호 및 제7호 서식)
다.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원인조사 시 위반동물이 생산한 축산물의 잔류가능성도 포함하여 확인하도록 함(별지 제5호 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