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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전문(제201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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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16-05-10 01:09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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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의 HACCP 인증방식을 작업장별로 개선하고, 식품 및 축산물 HACCP 교육기관 지정·관리기준·절차를 통합 운영토록 하는 등 HACCP 적용업체의 편익제고 및 행정효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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