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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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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25호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전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적용대상의 범위 설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원유의 위생등급 기준 설정(안 제3조, 별표1)
다.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4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 (2017. 2. 28.)
2) 행정예고(공고 제2017-126호, 2017. 3. 13 ∼ 4. 2)
3)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심의
- 기준·규격분과(2017.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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