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가능성이 높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식약처, 농식품부 공동고시)를 > 시험법 자료

본문 바로가기

시험법 자료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가능성이 높은 산란계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18-10-10 02:02
568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 - 70호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라 식용란 검사를 위한 수거장소를 확대하고 잔류물질 시료채취 대표성 보완, 잔류물질 위반 및 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강화, 유통단계 수거‧검사결과 위반 시 조치사항 마련 등을 통해 식용란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잔류위반농가에 대한 규제검사 방법을 보완하고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한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 제14조, 제16조)

   1)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농가에 대해 규제검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사전 차단(안 제2조, 제16조)

   2) 식용란에서 체내에 오랫동안 잔류하는 농약 등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규제검사 강화를 통한 부적합 식용란의 유통 차단(안 제14조)

나.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에 따른 식용란 수거장소 확대(안 제6조) 

다. 잔류물질 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 시 생산규모에 따라 채취량을 차등 적용하고 난수방식을 이용하여 시료 대표성 보완(안 제6조, 별표 1)

 

라. 잔류물질 검사항목에 동물용의약품 뿐만 아니라 농약도 명시하여 검사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마. 검사결과 부적합 시 담당 기관별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위반 원인별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문 정리(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1) 시ㆍ도 축산물 시험ㆍ검사기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간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함

   2) 위반 원인(이물질 및 변질ㆍ부패란, 잔류물질, 미생물) 별로 조치사항을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잔류위반농가의 지정해제 절차를 명확하게 개별 조문으로 정리

바. 유통단계 수거ㆍ검사 결과 부적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전달‧공유하고 부적합 식용란을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도 규제검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1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와 합의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8-202호, 2018.5.10.(2018.5.10. ~ 5. 31.)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0859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 812호
(가산동, 우림라이온스밸리2차)
대표자 : 조병호 사업자번호 : 119-86-50598 대표번호 : 02-2027-2626
FAX : 02-2027-2629 E-Mail : ys7066@naver.com
Copyright© 애니랩 All Rights Reserved.
카카오톡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