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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세부검사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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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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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8호(2014.08.04.)

1. 개정취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안 제1조)

나.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8조)
1)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 본칙 제8조로 신설하고, 기한을 “2014년 7월 28일까지”를 “2017년 7월 28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및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4.06.24.~2014.7.14.(공고 제2014-173호, 2014.6.24.)
2) 규제심사대상 검토
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검토 : 비규제(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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