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전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2014-08-21 05:01 1153 본문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3호) 전문입니다 목록 이전글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 행정예고 알림,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도 쉽게 HACCP을 적용할 있도록 HACCP 기준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4.09.01 다음글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소분 재포장 허용에 따른 소분 재포장 업소명 및 소재지 표시 의무화, 시각 장애인을 위한 바코드,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부착 가능, 건강기능식품 식별 도안 및 우수건강기능식품 1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