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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조리판매대상 가축의 도살ㆍ처리 등 위생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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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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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39호(2014.08.04.)

1. 개정사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공포ㆍ시행) 개정에 따라 타부처로부터 이관된 고시 중 누락된 고시 개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자구수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7조)
1)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 본칙 제7조로 신설하고, 기한을 “2015년 8월 24일까지”를 “2018년 8월 24”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4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4.06.24.~2014.07.14..(공고 제2014-174호, 2014.6.24.)
2) 규제심사대상 검토
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검토 : 비규제(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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