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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법 자료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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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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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0호(2014.08.04.)

1. 개정사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명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에 따른 제명 및 자구수정
1)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함(안 제1조)
2)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함(안 제8조)
3)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을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원”으로 함(안 별표 2, 별지 1)

나. 재검토기한 규정 정비(안 제17조)
1) 재검토기한 규정을 부칙 제2조에서 본칙 제17조로 신설하고, 기한을 “2014년 6월 14일까지”를 “2017년 6월 14”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4.06.24.~2014.7.14.(공고 제2014-172호, 2014.6.24.)
2) 규제심사대상 검토
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검토 : 비규제(201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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